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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3개 자치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 세부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스템 설치,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의견수렴은 서울시보와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의견제출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서울시는 제출된 주민의견을 종합검토,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2월 말까지 최종 지정한다. 이어 내년 1월까지 3개 자치구와 함께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선도적으로 추진·운영해 서울형 모델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