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005380), 현대중공업(009540), 현대건설(000720) 등 9개 범현대 계열사는 26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상호에서 '현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범현대가가 뭉쳐 소송전에 나선 것은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자칫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와 관련있는 곳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라는 상호를 쓰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부터여서 논란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1971년 동아신용금고로 시작해 1999년 현대신용금고로 사명을 바꿨으며 2000년 현대스위스신용금고에서 2002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범현대가측은 최근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인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상호를 내버려 두면 현대 계열사로 오인돼 그룹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소송과 별도로 '현대'가 붙은 다른 상호에도 법적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기업이 유사 상호나 로고의 사용 금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애플은 자사의 '사과' 모양 로고와 비슷하다며, 지난 2009년 호주 슈퍼마켓 체인 ‘울워스’를 상대로 호주 법원에 상표등록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울워스가 '사과는 정말 애플 소유인가?'라는 비판 성명을 내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애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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