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1400가구 '불법 건축물'…11월부터 LH 매입 가능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7.4% 수준, 1389가구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LH 매입 가능
  • 등록 2024-09-22 오전 10:07:08

    수정 2024-09-22 오전 10:07:08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중 7%에 달하는 약 1400가구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789가구(7월 5일 기준) 중 불법 건축물은 1389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7.4%를 차지하는 수치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 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뜻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도 있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에선 다세대 주택이 472가구(34%)로 가장 많았다. 무단 증축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해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도 있었다.

다중주택은 340가구로 24%를 차지했고, 다가구 불법 건축물은 262가구(19%)였다.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주인이 1명이라는 점이 같지만,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각 호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셰어하우스 등이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중주택은 많은 경우 설치해서는 안되는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됐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110가구(8%), 오피스텔은 91가구(7%), 아파트는 66가구(5%)였다.

불법 건축물은 경·공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어렵다. 이 때문에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를 개정했다. 오는 11월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LH 매입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LH가 매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 발생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 대집행 조치를 하지 않는다.

또 ‘근생빌라’를 사들여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는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경매차익 지원 등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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