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789가구(7월 5일 기준) 중 불법 건축물은 1389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7.4%를 차지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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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다중주택은 340가구로 24%를 차지했고, 다가구 불법 건축물은 262가구(19%)였다.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주인이 1명이라는 점이 같지만,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각 호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셰어하우스 등이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중주택은 많은 경우 설치해서는 안되는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됐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110가구(8%), 오피스텔은 91가구(7%), 아파트는 66가구(5%)였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 발생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 대집행 조치를 하지 않는다.
또 ‘근생빌라’를 사들여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는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경매차익 지원 등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