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박근혜,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발부 1시간40분만에 수감 완료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경호실 경호도 종료
인적사항 조사 거친 후 독방 수감 전망
  • 등록 2017-03-31 오전 4:49:41

    수정 2017-03-31 오전 4:49:41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4시29분경 검찰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시간26분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았고 양 옆자리와 앞좌석엔 구치소 이송을 책임진 검찰 수사관들이 동승했다.

그는 구속 피의자들이 통상 사용하는 중앙지검 1층 현관이 아닌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서문방향 출구를 이용해 청사를 빠져나왔다.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이 서울구치소까지 경호를 수행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전까지 청와대 경호실의 국가원수급 경호를 받는 만큼 이를 고려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이 서울구치소 정문까지 경호를 수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호송차량에 탐승한 채 오전 4시45분경 서울구치소 내부로 곧장 들어갔다. 구치소에 들어서는 순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받던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는 중단됐다.

그는 구치소에서 간단한 인적사항 조사를 거치고 수의로 옷을 갈아입은 후 독방에 수감됐다. 구치소 규정상 머리핀은 위험물질로 간주되는 만큼 특유의 올림머리 유지는 불가능하다.

앞서 이날 오전 3시3분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시작한 지 16시간33분만이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은 신군부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포괄적으로 돕는 대가로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지시, 53개 대기업이 사실상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3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는다.

정권에 밉보인 문화 예술계 인사에 대한 정부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이행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의 부탁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퇴출 압박과 KEB하나은행 등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6일 만이었다.

검찰은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죄 관련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7일 시작하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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