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송파·양천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2279세대 공급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
저층주거지 정비, 도로 폭 확대, 보행환경 개선
  • 등록 2024-06-25 오전 6:00:00

    수정 2024-06-25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 금천구, 송파구, 양천구 지역 내 모아타운 사업지 3곳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총 2279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모아타운’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금천구 시흥3동 9550 모아타운 정비 예상 조감도.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가락동 171-5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신월동 477-3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2,27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995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2022년 12월에 고시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다.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해 변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을 제1종·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공공체육시설)과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등도 동시에 이뤄졌다. 또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록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가능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사업시행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소유자는 사업가능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업가능구역 5개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하여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3층 지상26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400% → 426%),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도로 폭원 확대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한다. 총 113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북·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도로 부속형 전면공지(1m~2m)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맘스카페, 휴게정원, 주민운동공간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양천구 서울 양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공동주택 171세대(분양 136세대, 공공임대 35세대)와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주변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보도 및 조경을 계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고저차가 있는 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옹벽의 위화감을 감소시키고 지형에 순응하도록 다단처리 및 화단계획을 하고, 주차장 외벽면에 개구부 오픈을 계획함으로써 공공을 위한 가로경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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