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라이선스 위반' 中게임사서 배상금 2946억원 받는다

대한상사중재원, '용성전가' 계약위반 관련 승소 판정
  • 등록 2020-05-24 오전 9:33:19

    수정 2020-05-24 오전 9:33:1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Hangzhou Jiuling Network Technology Co., Ltd.)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지난 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

지우링은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2일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특히 <용성전가>는 출시 이후 킹넷이 공시를 통해 월평균 매출 9000만 위안(한화 약 156억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게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단일 게임 중 이례적으로 큰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만큼 현재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도 큰 규모의 배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보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판정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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