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해 1000건 육박한 성년후견 "신탁제 도입 고민할때"

성년후견 사건, 2013년 도입후 꾸준히 늘며 중요도 커져
"장기 관리·감독 불가피…법원만으론 안정정착 힘들어"
"정부부처·금융회사와 적극적 협력 필요해"
  • 등록 2019-04-17 오전 6:10:00

    수정 2019-04-17 오전 7:54:20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은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각 부처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들과의 노력과 유기적 협조, 무엇보다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 해 1000건 가까이 성년후견 신청이 접수되는데 가정법원의 노력만으로는 버거운 실정입니다.”

김용대(59·사법연수원 17기) 서울가정법원장은 성년후견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민법을 개정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성년후견 신청 건수는 △2014년 380건 △2015년 588건 △2016년 682건 △2017년 803건 △2018년 941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김 법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성년후견 사건 특성상 가정법원의 한정된 물적·인적 자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업무량이 폭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고작 3명. 이들을 지원하는 후견센터 인력도 20명에 불과하다. 지난해까지 심사를 통과해 직권개시 된 사건(누적 2253건)을 기준으로 판사 1명당 751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제도를 악용한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성년후견 제도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법원장은 “성년후견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의 관리·감독을 실질화 해야 한다”면서도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기적 협조, 무엇보다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하나의 대안으로 일본 사례를 든 김 법원장은 법원이 최소한의 성년후견 감독 권한만을 보유하고, 재산 관리의 경우 신탁제도를 도입해 신탁은행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이미 2012년 2월부터 ‘후견제도 지원 신탁제도’를 도입했다. 신탁은행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계좌에 넣어주는 식이다.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한 범죄로 골머리를 앓던 일본은 신탁제도 도입 이후 성년후견인의 횡령 사건이 크게 줄었다.

김 법원장은 “자질이 검증된 전문가 후견인 인력 풀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수 지급 등 보수체계 개편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선 후견인 제도를 법제화 하는 등 후견 제도의 본래 취지에 걸맞게 무연고·저소득층도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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