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는 '근로자'일까…대법 오늘 결론낸다

쏘카, 인원 감축 이유로 기사 계약해지
중노위 "부당해고"…쏘카, 행정소송 제기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 1심 X → 2심 O
  • 등록 2024-07-25 오전 5:50:00

    수정 2024-07-25 오전 5:5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 대법원이 오늘(25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앞서 1심에서는 ‘타다 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근로자가 맞다’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타다 베이직(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오전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2019년 7월 VCNC는 인원 감축을 이유로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타다 드라이버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력업체를 통해 쏘카의 자회사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쏘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출발지와 목적지, 경유지 등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결정됐고,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자회사와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씨가 그런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봤다.

또 “드라이버를 위한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은 따로 없었지만 각종 교육자료와 업무 매뉴얼, 근무 규정이 제공됐다”며 “A씨는 업무 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쏘카는 A씨의 실질적인 사용자인데, 인원 감축 통보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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