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 범죄 전력 영주권자…法 "귀화 불허 정당"

2016년 2월 사기·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法 "한국 법체계 존중하지 않아…품성·행실 갖추지 못해"
  • 등록 2019-01-20 오전 9:00:00

    수정 2019-01-20 오전 9:00:00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 배우자와 결혼해 자녀를 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체류 기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귀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귀하 불허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A씨는 한국 국적 남성 B씨와 결혼해 4명의 아이를 뒀다. A씨는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과거 국내에서 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국적법 5조 3항은 일반 귀화의 요건으로 법무부령에 정하는 품행 단정을 하나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을 상담하며 ‘퇴직금을 대신 맡아주겠다’는 방식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횡령)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A씨가 이런 식으로 속여 빼돌린 금액은 39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2월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과거 저지른 사기죄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수익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며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귀하 불허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사기 등 범죄는 한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A씨가 한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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