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 조정경기장 조명탑 '원상복구하라'는 하남시…대법 "재량권 남용"

설치 19년만에 시정명령…공단, 소송 제기
1·2심 "11개 중 1개 조명탑 시정명령은 유효"
대법 "비례 원칙 반해…재량권 일탈·남용 오해"
  • 등록 2024-08-02 오전 6:00:00

    수정 2024-08-02 오전 6:00:00

미사경정공원 (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02년 경기 하남시 미사리 경정공원(조정경기장)의 하천 부지 등에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설치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21년 하남시는 공단 측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광판과 조명탑의 위치가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해당하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측은 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후 설치됐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님시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단이 일부 승소했다. 부지 경계선 밖에 있는 1개 조명탑에 대한 시정명령만 정당할 뿐 나머지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0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위법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고 패소 부분 판단이 잘못됐다는 ‘원고 전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이다.

미사경정공원 (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조명탑 1개만 경계선 바깥에 있어 전광판과 조명탑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에 관한 포섭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 조명탑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조명탑은 야간 경기 시 반환점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사실상 야간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됐다. 철거하더라도 재설치가 불가피한데, 무게가 약 18.5톤에 달하는 큰 규모의 구조물인 만큼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소요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

대법원은 “공단의 공익법인으로서의 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는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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