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차 몰고 돌진’ 허경영 열성 지지자, 징역 1년

40대男, 1심서 징역 1년 선고
“허경영 여론조사서 빠져”…경찰관에 휘발유 뿌리기도
“범행 자백했지만 행위 위험성 높아”
  • 등록 2022-04-23 오전 9:28:31

    수정 2022-04-23 오후 1:06:0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당시 후보가 배제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차를 몰고 돌진한 ‘열성’ 지지자가 실형을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 1월 24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차단기를 경차로 들이받았다. 또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3명에겐 휘발유를 뿌리고, 자신의 몸과 승용차에도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했다.

A씨는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로, 허 후보가 언론과 선관위에게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않아 대선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배제됐지만, A씨는 허 후보를 여론조사 후보에 넣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을 미리 준비한 채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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