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승리,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1년 6월

상습도박·횡령 혐의 등 총 9개 혐의
  • 등록 2022-05-26 오전 6:25:54

    수정 2022-05-26 오전 9:39:23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매매를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성매매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2월말 서울 강남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등도 받는다.

승리는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합계 약 22억원 규모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에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약 11억 7950만원)를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승리는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같은해 3월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700만원 을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승리는 올해 1월 2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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