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공포]"방어권 무시하면 어떻게 상담을"…커지는 입법요구

율촌·김앤장 등 대형 로펌 세 차례 당해
변호사단체, 피해사례 수집·정책 토론회 등 여론전
비밀유지권 명문화 위한 국회 입법 촉구도
  • 등록 2019-07-04 오전 6:18:00

    수정 2019-07-04 오전 6:18:00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로펌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변호사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회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실태와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입법도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세 차례 대형 로펌 압수수색…“피고인 방어권 침해” 우려

최근 들어서만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았다. 시작은 롯데그룹 수사 당시 율촌이었다. 김앤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관련으로, 지난 2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변호사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업계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사 비밀유지 침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밀한 부분까지 말할 수 있는 것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된다면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실제 미국은 변호사 직무에 대한 모범 규칙 상에서 의뢰인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상해 방지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범죄 혐의 증거자료 획득을 위해서는 아예 로펌을 압수수색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사진=이데일리DB)


檢 “실체적 진실 위한 증거수집”…발 벗고 나선 변호사업계

반면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통한 증거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핵심 증거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로펌이라고 예외로 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히 크다”며 “내부에서도 (비밀 유지 침해) 논란을 의식하고 있어 두 입장 간에 균형잡힌 접점을 찾기 위해 고심 끝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에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 1월 후보자 시절 핵심 공약으로 변호사 비밀유지특권(ACP) 보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변협은 오는 10일 변호인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로펌 압수수색 대응에 고삐를 쥘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소매를 걷고 나섰다. 박종우 서울변회장은 지난 5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변호사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나 원대대표는 변호사법에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17년 9월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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