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KBS는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7월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