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받을 수 있을까…대법, 오늘 선고

동성커플, 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등록 거부
1심 "사실혼 관계, 남녀 결합이 근본" 패소 판결
2심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은 차별대우" 승소 판결
  • 등록 2024-07-18 오전 5:05:05

    수정 2024-07-18 오전 5:05:0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최종 결과가 18일 나온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후 동성커플의 건보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A씨는 동성인 B씨와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이듬해 2월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B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와 B씨가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동성 결합 생대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공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또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위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악! 내 얼굴" 위험한 충돌
  • 잘가, 거북아
  • 방부제 미모
  • 한동훈 시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