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대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은 일반식품인 ‘아로니아’를 판매하면서, 미국 농무부가 사람의 건강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폐기한 자료를 방송에서 인용하거나, 폴란드 정부에서 아로니아 재배와 섭취를 권장·홍보했다는 허위내용 등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등 위반으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홈앤쇼핑은 렌탈상품인 음식물 처리기(싱크로보 척척 음식물 처리기)를 소개하면서, 방송일 당시 실제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6개월 주기 무상 점검’ 및 ‘24시간 출동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롯데홈쇼핑 <최유라쇼>는 일반식품인 ‘아사이’를 소개·판매하면서, “타사 제품은 씨까지 같이 갈았다”고 허위내용을 방송하거나, 공식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항산화 지수 1일 권장량 3,000이상 섭취” 등의 허위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저속한 방송언어를 사용하거나 △일본 군가를 방송음악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지상파 연예오락 프로그램들과 △선정적·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한 드라마 등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TV <일밤>은 ‘진짜사나이’ 코너에서, 해당 회차 내용을 소개하는 내레이션 방송음악으로 일본 군가인 ‘군함행진곡’을 약 17초간 방송하고,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약 3초간 노출해 ‘경고’를 받았다.
MBC-TV <화려한 유혹>은 사람을 폭행·납치해 돌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는 장면, 고등학생 딸을 납치하여 협박하거나 남편이 부인의 뺨을 때리고 겁탈을 시도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주의’를, SBS-TV <돌아온 황금복>은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을 정신병자로 만들고자 병원진료기록 조작을 모의하는 장면,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납치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