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전기장판 깔고 잤는데 ‘저온화상’ 입어”

겨울철 영하권 기온, 취침시 전기장판 사용↑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접수된 피해 900여건
혈액 순환 장애, 복사열 쌓여 저온화상 위험
  • 등록 2020-12-20 오전 9:00:00

    수정 2020-12-20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겨울철 대표 난방장치 중 하나인 전기장판 사용이 늘고 있다. 전기장판은 장판에 전기 장치를 설치하여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조 난방장치다. 대부분 취침시 많이 이용하는데 장시간 피부에 밀접 접촉해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연도별 화상 사례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화상전문 베스티안병원에 접수된 전기장판 화상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90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화상’이란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 장시간(통상 42~43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되었을 경우 입는 화상으로, 외관상 일반 화상과의 구분이 어려워 문진을 통해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화상 발생 시기는 전기장판을 주로 사용하는 ‘겨울(12~2월)’이 48.5%(400건)로 가장 많았다. 발생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137건 중에서는 ‘오전 6~9시’ 잠에서 깬 직후에 증상을 발견하는 사례가 35.0%(48건)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69.3%(625건)로 ‘남성’ 30.7%(277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로는 ‘20대’ 24.7%(216건), ‘30대’ 19.5%(170건), ‘만 60세 이상’ 17.1%(149건) 순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둔부, 다리 등 하체에 2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위해정도의 확인이 가능한 620건 중 2~3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2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63.1%(391건)로 가장 많았고, 손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735건 가운데 ‘둔부, 다리 및 발’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68.4%(50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장판 위에서 한 자세로 누워 잠을 잘 경우 신체가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복사열이 쌓여 ‘저온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서 “신체 후면부에 화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고 외관상 상처의 크기가 작고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증상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가 치료를 하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전기장판 사용 시 △얇은 이불을 덧깔거나 긴소매의 잠옷과 양말을 착용해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 섭취·음주 등으로 피부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사용을 자제할 것 △지나치게 고온으로 설정하지 말고 반드시 시간 예약 기능을 사용할 것 △같은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지 말 것 △겨울철에는 몸에 작은 부위라도 상처·변색 등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베스티안재단과 협력해 화상 사고 예방 교육, 정보제공 등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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