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탁 명목 뒷돈' 前공정위 민간자문위원, 2심도 징역 1년8월

'담합 과징금 감면' 제안하며 3억5000만원 받아 챙겨
  • 등록 2021-09-05 오전 9:40:19

    수정 2021-09-05 오전 9:40:4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기업인에게 ‘과징금 감면’ 명목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전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자문위원이 2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3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 범행으로 공정위 업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업체 대표인 B씨에게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3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접촉해 조사 진행 상황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과징금을 줄여주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A씨에게 돈을 달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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