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딜이 성사되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2강(KT-SK텔레콤)1약(LG유플러스)’으로 재편돼 LG로서는 피해가 큰 만큼 시간을 보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LG유플러스도 다른 유료방송 기업을 M&A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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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신은 플레이어도 3명인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말도 있다. SK는 이번 딜로 더 편하게, 땅 안 짚고도 손쉽게 헤엄치는 것이다”라면서 “이런 것은 정부가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통합방송법 이후면 9월이후?…정부는 아직 고려 안 해
통합방송법 이후 헬로비전 M&A 문제를 다루자는 주장은 티브로드 등 일각에서 주장한 바 있지만, 경쟁사 대표이사가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낳고 있다.
통합방송법의 국회 통과 이후 헬로비전 인수합병(M&A) 문제를 다루자는 주장은 정부의 결정 시기를 9월 이후로 늦추자는 것일뿐 아니라, 4월 총선이후 국회의 원구성 상황과 이후 분위기에 따라 M&A가 불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 일각에선 통합방송법에 ‘전국방송인 IPTV(SK브로드밴드)가 지역방송인 SO(CJ헬로비전) 주식을 33% 초과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고, 유료방송에는 IPTV, SO, 위성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LG주장대로 법을 개정하면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매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할 때 관련 법 조항이 없어 아무 조건없이 승인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를 빼고 통합방송법에 IPTV만의 겸영제한을 넣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LG는 전국유료방송사업자가 지역유료방송사업자를 M&A하는 걸 허용하기 전에 법으로 정책 판단을 먼저 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아직 난색인 셈이다.
윤용철 SK텔레콤 PR실장은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지, IPTV의 종합유선방송(SO) 겸영 제한 주장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면서 “(LG의 소유겸영규제 주장은) 방통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수평규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 같은 주장…씨앤앰 등 추가 M&A 등 관심
SO 2위인 티브로드 역시 통합방송법 확정이후 SK의 헬로비전 인수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딜에 대한 정부 판단이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속도를 끌어올릴 수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편 권 부회장은 화웨이 Y6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가 만든 LG유플러스 전용폰이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SK나 KT에는 삼성전자 전용폰이 많은데 LG유플러스는 전용폰이 적다. 그게 이슈”라면서 “전용폰 대응의 관점에서 중국폰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화웨이가 나왔고, 화웨이가 저가폰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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