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모 대기업 노조위원장이었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차 판사는 “발병일 무렵 김씨가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적 업무상 스트레스를 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며 “과중한 직무 등의 영향으로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노조 전임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발병 원인은 업무 관련성보다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그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임단협 과정에서 협상 시한 압박, 노조 내부 의견 조율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발행하거나 악화된 질병”이라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