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육군에서 파면 당한 전직 영관급 장교 안모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안씨는 2018년 12월 과거 같이 근무했던 군대 동료 A씨 가족과 가족모임을 했다. 그는 A씨 등 다른 동료들이 다른 술자리에 간 틈을 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자녀들과 함께 자고 있던 A씨 아내 방에 몰래 들어가 강간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쳤다.
육군은 이와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안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안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안씨는 지난해 11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형사재판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의 어린 딸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안씨의 행위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안씨는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안씨가 저지른 행위는 매우 심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