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유죄 확정' 육군 장교, 뻔뻔한 파면 불복訴

가족모임서 범행…대법원 징역형 집유 확정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法 "일방 주장 반복"
  • 등록 2021-12-20 오전 7:00:00

    수정 2021-12-20 오전 7: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같은 연대에서 근무하던 군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영관급 장교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교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파면 불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육군에서 파면 당한 전직 영관급 장교 안모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안씨는 2018년 12월 과거 같이 근무했던 군대 동료 A씨 가족과 가족모임을 했다. 그는 A씨 등 다른 동료들이 다른 술자리에 간 틈을 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자녀들과 함께 자고 있던 A씨 아내 방에 몰래 들어가 강간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쳤다.

수사에 나선 군검찰은 2019년 6월 안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안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육군은 이와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안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안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안씨는 지난해 11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형사재판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의 어린 딸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안씨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1~3심에서 배척된 주장을 안씨가 추가 증거도 없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안씨 징계에선 감경사유보다 많은 가중사유가 존재하므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씨의 행위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안씨는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안씨가 저지른 행위는 매우 심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쯔위, 잘룩 허리 뽐낸 시구
  • 오늘도 완벽‘샷’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