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추가 피해 막아야"[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완전공시제도 제안
임차권등기 통해 임대차정보 확인가능케
국회계류 법무사법개정안 통과에도 최선
  • 등록 2024-02-09 오전 5:30:00

    수정 2024-02-15 오전 9:43:2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민들은 대법관이 누가 되고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지보다 내 임차 보증금을 제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더 궁금해한다.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도 사건의 총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다. 거대담론보다 일상 속 세세한 사건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남철(62)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론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
이 협회장은 “법무사들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활동에 직접 나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임차권등기명령 및 경매절차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더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임대차 관련 완전공시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임차인의 주거 보장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자 등 잠재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회장은 “현재의 불완전한 공시제도 하에서는 경매과정에서의 ‘가장임차인’, ‘보증금액의 변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시점에 명확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을 주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과의 일문일답.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나.

△이 분야는 법무사가 최고 전문가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겠다며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서울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 전국 10여개 센터에서 연인원 5000명의 법무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경공매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등 누적 2만건의 상담과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어떤 예방책이 있나.

△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시 우선 변제권도 확보한다. 등기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내가 다른 층 세입자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저 사람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완전공시제도는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부터 등기부에 모두 공시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얼마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집주인이 보증금 1억원 달라고 하는데 그건 위험하다’ 등의 판단을 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를 알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세부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은행들은 방 개수만큼 일정 금액을 제하고 자산가치를 평가한다. 임차인이 없는데도 부동산이 저평가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는 가짜임차인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은행과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배당이의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상태에서 등기라고 하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걸림돌은 무엇인가.

△‘집주인이 쉽게 동의하겠는가’, ‘등기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해야하니 불편하지 않냐’ 등의 반대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과거 집주인이 갑, 세입자가 을로 여겨지던 시대의 이야기다.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와 융통의 개념으로 본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등기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등록세액을 차임에 따른 정률세가 아닌 정액등록세로 한다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전제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

△임대차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판결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당권등기의 경우 돈을 못 받으면 바로 경매할 수 있다. 똑같이 하면 된다. 완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면 진정한 세입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나.

△소송이 아닌 비송절차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가 경매신청서를 넣으면서 예납금을 한 100만원 넣었다. 그런데 예납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넣고, 또 소유자 주소가 바뀐 것 같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내는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때마다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위임장을 2번, 3번 내는 불편을 겪는다.

-법 개정이 필요한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신청대리를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다.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시각에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 목표는.

△국회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민사와 송무 업무에서 법무사 보수를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덤핑강요 등 금융기관 공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주된 과제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1962년 경주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제6회 법무사시험 합격 △법률신문 편집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및 회생위원 △법무부 신용제도확립위원회 실무위원 △서울중앙법무사회 회장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현)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현)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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