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아이카이스트(iKAIST)’ 표장을 사용한 한 업체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어느 영업표지가 국내 수요자 사이에 자타식별 및 출처표시기능을 가지는 특정인의 영업표지라고 널리 인식되고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한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해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