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대상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100명), 청년수당(50명), 장애인 자립생활주택(30명) 사업과 연계해 저소득·미취업 청년, 탈시설 장애인 위주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추가비용이 드는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료서비스로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근로소득금액이 월 237만 원 이하(2020년 기준)인 만18세~34세 청년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는 최종학력 졸업일 기준 2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만19세~34세 청년이다.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는 시 관할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한 장애인이다.
이해우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직무대행은 “코로나19 감염병 시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청년 및 장애인이 경제·신체상 이유로 건강을 보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