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개수수료가 '중개보수'로 불릴 수 있을까

  • 등록 2016-09-09 오전 5:30:00

    수정 2016-09-09 오전 7:19:16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인중개사가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은 왜 ‘보수’가 아니고 ‘수수료’로 취급받아야 합니까?” 취재를 하면서 만난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토로였다. 그는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고도 공인중개사만큼 무시받는 직종도 없을 것이라며 한참 동안 불만을 털어놨다.

지난 2014년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상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명칭이 바꿨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개비용을 여전히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보다는 주택 거래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수수료쯤으로 여긴다.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사이의 이 같은 인식 차는 왜 생길까.

우리나라 공인중개업 시장은 포화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문을 열고 있는 중개업소는 9만 4000여곳에 달한다. 시장에 필요한 적정 공인중개사 수로 추정되는 2만명을 4배나 뛰어넘는다.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가든 인근 상가 1층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려있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이처럼 공급이 많으면 중개업소간 경쟁으로 중개보수가 내려가거나 중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게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시장에서만큼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지 않다. 중개사가 최고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정 보수라며 요구하거나 지역의 중개업소끼리 요율을 맞춰놔 실제로 상한요율 아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서비스를 평가해 대가를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소비자 편의를 높여줄 새로운 중개서비스를 개발·도입하는 중개업소를 찾기도 어렵다. 지난달 말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중개업소는 서울 전체 업소의 0.04%에 불과하다.

오히려 업계 밖에서 기존 중개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파고들어 정액제로 보수를 받겠다는 ‘변호사 중개사무소’가 등장한 실정이다. 공인중개업계에서는 변호사가 관련 법을 안다고 중개사의 전문적인 중개 서비스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지만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의 중개서비스 역시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써주는 것을 넘어서는 전문성은 없었단 생각과 더불어 그 많은 중개업소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는 이 같은 보수체계를 내세운 곳이 없었다는 괘씸함 때문이다. 중개수수료가 중개보수로 불릴 일이 여전히 멀어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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