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2개월간 면제

3월 17일부터 도심→외곽(강남) 방향 이용 차량 먼저 면제
4월17일~5월 16일 외곽→도심 포함 양방향 요금 면제
서울시, 면제 기간 교통량 파악해 최종 정책방향 6월 발표
  • 등록 2023-03-16 오전 6:00:00

    수정 2023-03-16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통행료 면제는 총 3단계로 이뤄지며 먼저 1단계로 오는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한다. 이후 2단계로는 4월 17일~5월 16일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5월 17일부터는 징수가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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