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특권폐지]국회의원 특권, 오해와 진실

  • 등록 2016-07-04 오전 6:00:02

    수정 2016-07-04 오전 6:00:0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라는데 아무리 세어봐도 20개 이상이 아니다. 어떤 특권이 있고 꼭 필요한지를 가려 정리하겠다.”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꺼낸 말이다. 항간에는 국회의원에 선출되면 누릴 수 있는 특권만 200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이 실제로 없거나 잘못 알려진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단 하루만 재임해도 만 65세가 지난 이후부터는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의원연금은 19대 국회 들어 폐지됐다. 다만 19대 국회 이후부터만 적용돼 18대 이전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로 떠오를 때마다 거론되는 조항이 바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다. 특히 불체포 특권은 정 의장이 콕 집어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최근 정 의장이 주재한 3당 원내대표 만찬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것이다. 손질 가능한 부분은 국회 동의의 ‘유효기간’이다. 현행 규정에는 72시간 내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만다. 국회의원들이 동료의 비위 혐의를 감싸주는 역할을 해 ‘방탄 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오고 있어 개헌이 되지 않는 한 없앨 수는 없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막말 파문’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 ‘허위사실의 의도적 유포 및 막말로 인한 명예훼손, 금전적 이익’ 등을 의도하는 발언일 경우 면책특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녀(만 20세 미만)는 각각 4만원, 2만원의 가족수당을 받는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권리다. 일반 공무원들이 혜택을 누리던 것으로 문제는 이를 2011년부터 국회의원에까지 준용해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다. 매년 1억원이 훌쩍 넘는 세비를 받으면서 가족수당까지 더했다. 물론 국회의원도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에만 주어진 특권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회의원이 항공기·철도·선박을 무료 이용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2005년 1월1일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의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사문화돼 있던 규정도 2014년 3월 삭제됐다.

국회의원은 해외 방문시 공항 귀빈실을 사용하고 재외공관에서 영접을 받는다는 사실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공항 귀빈실 사용이나 VIP 주차장 사용 등 해외 출국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재외공관 영접은 항상 받는 것은 아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유력 인사나 친분이 있는 경우만 영전을 한다. 초선 의원 20명이 몰려간다고 해도 영전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해외 시찰이 보장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국회의원의 해외 시찰은 국회의장에 그 권한이 있다. 상임위 활동에 따라 기회가 있는 것일 뿐 근거하는 규정은 없다.

국회의원은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20대 국회 기준으로 이 혜택을 받는 의원은 최연소 남자 의원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국회의원 평균 연령을 고려하면 대다수는 이 혜택과 거리가 멀다.

국회의원이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세비를 중복해서 받지는 않고 금액이 많은 장관의 보수만 받도록 한다. 장관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경우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국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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