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양방향 면제 실시

기존 외곽(강남) 방향 면제에서 5월 16일까지 양방향 면제
5월 17일부터 징수 재개…통행량 분석 후 부과 여부 최종 결정
  • 등록 2023-04-12 오전 6:00:00

    수정 2023-04-12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외곽(강남) 방향에 대해서는 징수 면제를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도심방향을 포함한 양방향에서 모두 면제가 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지난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연말까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재개된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남산 1·3호터널 및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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