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분리조치, 동의 없이 가능" 대법 첫 판례

가정폭력 신고에 출동 경찰관, 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 여부 쟁점…피고인 "위법한 공무집행"
대법 "가정폭력피해자 분리조치에 동의 필요 없어"
  • 등록 2022-09-05 오전 6:00:00

    수정 2022-09-05 오전 6:00: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7일 피고인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자신의 모친에게 연락해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전했다. B씨 어머니는 즉각 112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 서초2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B씨와 떨어져 있을 것을 요청하고 B씨를 A씨 주거지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로 끌려온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책상 위로 올라가 경찰관의 키보드를 밟아 깨트렸다.

이에 검사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했다. 반면 A씨는 경찰관이 피해자 분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분리조치를 했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이뤄진 A씨의 경찰관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응급조치를 둔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봐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판시한 최초 판례”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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