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감형받은 박순자 전 의원…오늘 대법 결론은

21대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
1심 징역 6개월 → 2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 등록 2022-12-29 오전 5:45:08

    수정 2022-12-29 오전 5:45: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10분 박순자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순자 전 의원 (사진=뉴시스)
제20대 국회의원인 박 전 의원(피고인)은 그의 운전기사가 기자들에게 피고인의 비리에 관해 양심선언문을 배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이 그 운전기사로 하여금 양심선언문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구민에게 명절 한과세트를 배송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분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새로 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발송한 한과세트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배달됐는지 여부 ▲물품 제공 의사표시를 통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 공모관계, 고의 인정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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