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만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의 정재성 부대표(공동창업자)는 대법원 통계를 언급하며 정보의 비대칭성과 높은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통계는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민사본안소송 529만 건 중 뽑아낸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앞당겨지고 있지만 법률 시장만큼은 다르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소외돼 있다. 의료 쪽은 그나마 ‘OO 전문’이라는 간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동네 병원이 많지만, 변호사를 구하는 일은 참 힘들다.
IT로 가능해진 법률 서비스 대중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쉽게 만나면서도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정보기술(IT)로 가능하다.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면 면담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을 내야 하고 수임료도 300만 원 이상으로 시작하지만, 이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들은 전화상담 한 번(30분 기준)에 2만 원~5만 원 정도 내면 된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정국에서 집에서 재택 근무하면서 원하는 시간에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리걸테크(Legal Tech)는 반쪽짜리다. 외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담한 뒤 계약서를 써주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하는 게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단순 중개만 가능하다.
변협, 전문 플랫폼 활용한 광고·상담 금지
변호사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은 또하나의 복병을 만났다. 대한변호사협회 새 집행부가 지난 3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예컨대 네이버·구글·다음 등)를 통한 광고외에 로톡, 로앤굿 등 스타트업들의 법률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했기 때문이다. 광고뿐 아니라 법률상담 소개 및 알선, 변호사와 의뢰인 연결 등이 모두 불가능해진다.
8월 4일부터 변호사 징계에 나선다는 대한변협에 묻고 싶다. 네이버·다음·유튜브 광고는 되고 더 저렴한 로톡 광고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톡 광고가 더 싸서 광고주 70.2%가 청년 변호사들이라는데.
대한변협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경쟁하는 실무 10년 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영업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