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리걸테크' 발전 발목잡는 변협

IT로 가능해진 법률 서비스 대중화
변협, 전문 플랫폼 활용한 광고 서비스 금지
  • 등록 2021-05-24 오전 5:45:36

    수정 2021-05-24 오전 5:45: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72.6%나 되는 걸 아세요?”

얼마 전 만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의 정재성 부대표(공동창업자)는 대법원 통계를 언급하며 정보의 비대칭성과 높은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통계는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민사본안소송 529만 건 중 뽑아낸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앞당겨지고 있지만 법률 시장만큼은 다르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소외돼 있다. 의료 쪽은 그나마 ‘OO 전문’이라는 간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동네 병원이 많지만, 변호사를 구하는 일은 참 힘들다.

IT로 가능해진 법률 서비스 대중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쉽게 만나면서도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정보기술(IT)로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검색 한 번으로 이혼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이들과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할 수 있다. 로톡, 로앤굿,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플랫폼들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면 면담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을 내야 하고 수임료도 300만 원 이상으로 시작하지만, 이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들은 전화상담 한 번(30분 기준)에 2만 원~5만 원 정도 내면 된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정국에서 집에서 재택 근무하면서 원하는 시간에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리걸테크(Legal Tech)는 반쪽짜리다. 외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담한 뒤 계약서를 써주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하는 게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단순 중개만 가능하다.

간편 전자계약이 가능한 기술이 있지만, 온라인 법률 서비스가 제한적인 이유는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동업 및 이익 분배를 금지하는 현행 변호사법 때문이다. 2018년 8월 현행 변호사법을 일부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공청회 이후 변호사 계의 반발로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변협, 전문 플랫폼 활용한 광고·상담 금지

변호사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은 또하나의 복병을 만났다. 대한변호사협회 새 집행부가 지난 3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예컨대 네이버·구글·다음 등)를 통한 광고외에 로톡, 로앤굿 등 스타트업들의 법률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했기 때문이다. 광고뿐 아니라 법률상담 소개 및 알선, 변호사와 의뢰인 연결 등이 모두 불가능해진다.

8월 4일부터 변호사 징계에 나선다는 대한변협에 묻고 싶다. 네이버·다음·유튜브 광고는 되고 더 저렴한 로톡 광고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톡 광고가 더 싸서 광고주 70.2%가 청년 변호사들이라는데.

대한변협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경쟁하는 실무 10년 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영업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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