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조세포탈 혐의' 서종욱 前대우건설 대표, 무죄 확정

비자금 258억 조성·법인세 87억 포탈 혐의
1심 일부 유죄로 징역 3년 → 2심 전부 무죄
대법 "검사의 증명 충분치 못해…원심 수긍"
  • 등록 2022-10-21 오전 6:00:00

    수정 2022-10-21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 대우건설 경영진들의 배임 및 조세포탈,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가법(조세)·외부감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 조성태 전 본부장, 구임식 전 부사장, 대우건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이데일리DB.
서 전 대표는 조 전 본부장, 구 전 부사장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258억807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회사의 손실을 야기하는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한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부풀린 공사대금,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 87억5656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 대우건설(047040)은 이처럼 부풀린 공사대금과 용역대금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2008~2011년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서 전 대표에게 배임 중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조 전 본부장과 구 전 부사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우건설에는 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 전원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인의 비자금 조성이 배임죄에 해당하려면 회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이 증명돼야 하는데 검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과연도별로 정당한 손금(비용)액수가 특정돼 포탈세액이 계산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이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고 검사 제출 자료만으로는 연도별 정확한 포탈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법위반 부분 역시 조세포탈 부분과 같은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조세포탈 무죄 부분과 외부감사법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원심 판결이 맞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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