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폐지 vs 시행 유예…택시월급제 해법 '이견'

[택시월급제의 역설]
정부·여당, 무력화 초점…"노조 원하는대로 고려"
야당, '1~2년 유예'·'서울 외 지역 유예' 중 고심
택시노조, 폐지 요구…국회, 19일 의견 청취
  • 등록 2024-08-16 오전 5:02:00

    수정 2024-08-16 오전 5:02:00

국회의사당.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박경훈 이유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택시완전월급제(월급제) 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개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월급제 폐지 수준의 개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폐지보다는 유예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교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여당 입장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양대 택시노조(전택노련·민택노련)의 합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월급제의 근간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에 ‘노사 합의 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즉, 노사 합의 시 과거처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선 시행 중인 서울에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서울시 점검 결과, 21개 택시회사에서 현실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여전히 사납금제를 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2022년 서울시의 법인택시 기사 조사에서 응답자의 64.7%가 월급제에 반대한다는 답한 것 등을 근거로 대고 있다,

정부는 ‘노사 합의’일 경우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특례조항을 ‘노조가 원할 경우’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탈법적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 택시회사들이 노사 합의로 책정한 근로시간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택시노사까지 나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도 현행 법의 개정 필요성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 측면에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 당시 여당으로서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현재 제출된 개정안처럼 월급제 전면 무력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2019년 당시 국토부에서 법 개정 작업을 했던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개인택시 포함해) 택시가 너무 많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5년 전에 어렵게 만든 제도를 다시 돌린다고 택시 산업이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며 “근본적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정부·여당안처럼 특례 조항을 통한 월급제 무력화보다는 △시행 1~2년 유예 △서울 외 지역에서의 시행 유예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변수는 택시노조의 입장이다. 양대 택시노조는 월급제 법안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시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조합원이 200~300명 수준인 공공운수노조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전택(약 3만명)·민택(약 3000명)에 비해 조합원 규모가 작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택시노조까지 나서 “무너진 택시산업 현실”과 “택시노사 공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법 개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계속해서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토위 교통소위에 택시단체와 전문가 등 택시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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