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O원·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은 380만 건, 약 227억원 규모다.
서울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올해 주민세(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아울러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 인식 서비스도 제공한다.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해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9.6%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며 “오는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야 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