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인근에서 한 남성이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2016년 6월엔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가해자로부터 살해당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소위 ‘묻지마 범죄’의 형태로, 우리 모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이고 결국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양형 강화가 필요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만 적용했을 때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비난 동기가 있는 살인이라고 볼 때 양형 기준상 기본이 징역 15~20년이다. 그런데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건 감경이 됐다는 얘기이다. 또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밝혀진 경우에도 양형 기준상 기본이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 선고 가능하다. 그런데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니 본래 양형 기준으로도 하한의 양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높은 형량이 범죄를 막는 길인가’라는, 형량 만능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선고형량이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검증된 것이다. 물리적, 신체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피해자에게 “피해 다녀라”, “이사 가라’” 말하지 말고, 엄중한 선고형량을 통해 여성 피해자들을 강력범죄로부터 구해야 한다. 이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고, 형법상 형량을 올린 입법자의 뜻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법원은 양형 기준부터 상향해야 하고 법원의 선고형량도 억제력을 가질 정도로 상향이 필요하다. 가석방 없는 중형 등이 답이 될 수 있다.
|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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