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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임 전 차장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증거신청 등 심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출석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
이날 재판에선 임 전 차장 측이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임 전 차장은 지난 10월27일 구속 이후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면서도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앞서 임 전 차장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소백)는 임 전 차장 구속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법행정권의 일탈ㆍ남용일지언정 법리상 직권남용죄의 성립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혀 추후 치열한 법정 혈투를 예고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대략적으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 같은 혐의 인정 여부를 토대로 부인하는 혐의와 관련된 검찰 증거들에 대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변론방법 중 하나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황에서 임 전 차장 측이 이들 조서 중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선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 조서의 진술자인 판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임 전 차장 측이 혐의 대부분을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수십 명의 현직 판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 지연으로 본 공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윗선인 대법관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재청구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검찰이 이들 윗선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기밀‘을 이유로 증거 제출을 미룬다면 재판 역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은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엔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첫 구속기소 피고인 사건에서 공범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3개월 이상 미룬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