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이종필 전 라임펀드 부사장 '돌려막기' 범행 가담
자본잠식 회사에 200억 투자…회사자금 78억 횡령
法 "회사 파산상태 만들고 투자자들에 피해 전가"
  • 등록 2021-08-22 오전 9:00:00

    수정 2021-08-22 오후 9:20:24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가 2019년 10월 환매연기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 대표가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준 비에스컴퍼니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 부탁을 받고 라임펀드로부터 비에스컴퍼니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CB) 인수명목으로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류타임즈는 감사의견이 거절돼 투자가치가 없는 회사로 평가받았다. 더욱이 당시 비에스컴퍼니는 자본잠식 상태로 라임펀드 투자금액 상환능력도 없었다.

그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라임 국내펀드인 ‘테티스 2호’ 펀드를 통해 한류타임즈 CB를 인수하는 등 25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하지만 한류타임즈는 지난해 6월 감사의견 거절로 투자가치가 없어졌고 이 전 부사장은 펀드손실을 막기 위해 돌려막기를 계획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 전 회장을 통해 김 대표에게 거래참여를 요청해 승낙받았다.

김 대표는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회사 자금 7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류타임즈 자금 10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류타임즈 자금 횡령 과정에서 이를 은닉하려한 혐의(범죄수익은닉처벌법)도 받는다.

1심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죄수익은닉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 양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을 벗어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비에스컴퍼니에 대한 과도한 채무부담과 부실 사채 인수 등의 배임 범행으로 회사를 파산상태에 이르게 했고 투자펀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며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상당히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에서 역할과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선 “한류타임즈 횡령금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거나 김 전 대표에게 횡령금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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