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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함께 쓰는 돈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았고 그 비용으로 데이트비용과 생활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장을 보고 함께 외식을 하고 쇼핑을 하는 비용까지 함께 썼고요.
그렇게 함께 지내던 중, 남자친구가 제 친한 언니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그 언니 입으로 직접 듣게 되는 충격에 연속이었죠. 저를 감쪽같이 속이면서 양다리 생활을 한 건데요. 적반하장으로 남친은 저보고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관계로 저에게 고통을 준 남자친구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졌을 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연을 보면 두 사람이 거의 함께 지내면서 생활한 사이로는 보입니다. 이런 사실들에 근거해 만약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잘못을 저질러 이를 해소하게 만든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인정이 되나요?
△우선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외관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외형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관계는 아니어야합니다. 하지만 사연만 봤을 때는 과연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부터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부부로 공인된 사이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데이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해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사연자와 남자친구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해 온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서,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겠습니다.
-만약 사연자와 남자친구가 앞으로 결혼을 하자고 약속한 사이라면 어떤가요?
-‘남친 혹은 여친이 양다리를 걸쳤다.’ 간혹 이런 폭로가 등장하곤 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간혹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SNS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나 약혼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욱하는 심정에 SNS에 양다리 관계를 공개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역으로 손해배상을 물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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