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삼성 측은 내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결정해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총 565일간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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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005930)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삼성물산(028260)에 대한 지분이 없었는데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해당 범행의 최종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어 “오랜기간 재판을 받으며 옆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할 몫이다.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용’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합병에 반대했던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서 “당시 합병은 이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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