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가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은행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하는 가운데, 빗크몬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은행 실명계좌를 받은 것은 아니다. 현재 거래소 중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지난 8월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접수한데 이어 최근 ‘빗썸’, ‘코인원’, ‘코빗’도 잇따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권정만 빗크몬 거래소 대표는 “특금법 시행 기간에 늦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