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초에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하는 만큼, 휴대전화나 메신저도 범죄 예방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감청할 수 있도록 통비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다.
이는 올해 초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통비법 개정안’을 낸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다시 제기하고 나서 입법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상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검찰 등이 대공수사와 강력범죄에 필요한 경우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에 법 시행이후 2년내 관련 장비를 구비하게 하고,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장비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이어 “통비법 제15조의2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벌칙 조항이 없어 협조에 불응해도 대응할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물리적 저지가 없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서상기 의원은 “독일(‘08.12 온라인수색법), 벨기에(’10.2 정보수집조치법) 등 해외처럼 관련 법을 만들어 우리나라도 합법 감청이 기술적인 장벽으로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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