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떠나는 신광렬 판사의 작별인사…"초심 지키겠다"

코트넷에 사직인사…"새로운 길에서도 노력"
"30년간 지켜야할 정의 되새기며 재판 임해"
  • 등록 2022-02-16 오전 5:00:00

    수정 2022-02-16 오전 5:00:00

신광렬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부분은 새로운 길에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임을 앞둔 신광렬(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 게시판에 동료들에게 사직 인사를 올렸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의 영장청구서 속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 행위가 비위 법관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위한 정당한 사법행정권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히려 신 부장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법원 내부에서 ‘김 대법원장의 징계권 남용’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징계 처분으로 재판 업무 복귀가 무산된 신 부장판사는 퇴직을 신청해 오는 21일 자로 법원을 떠난다. 지난 4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퇴직이 확정된 그는 법원을 떠나는 소회를 남겼다.

신 부장판사는 사직 인사에서 “시간은 생각보다 참 빨리 흘러갔다. 초임 판사로 임관한 지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정든 법원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의 시골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신 부장판사는 “30년 전 법관을 지망하며 ‘적어도 내가 하는 재판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정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하며 ‘나는 왜 판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판사를 계속 하는가’를 수시로 자문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 ‘이 사건에서 지켜져야 할 정의는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며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능력이 부족해 그 다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법원을 떠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 부장판사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법원 구성원들의 사그라들지 않는 열정과 헌신이 마침내는 사법부를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 바로 세우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능력이 부족한 제가 긴 시간 판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선배·동료 법관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배려 덕분”이라며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신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2012년 ‘법관의 꽃’으로 통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재판 업무 외에도 사법행정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그는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사법정책1심의관, 사법정책1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도 근무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