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채소는 1종, 그릇 닦을 땐 2종 세제…어떻게 다를까

  • 등록 2021-09-22 오전 6:30:00

    수정 2021-09-22 오전 6:3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 음식재료 보관·준비,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추석 명절 음식용 과일·채소, 조리기구와 식기를 씻기 위한 세척제는 제품 표시를 확인하여 용도와 표준사용량을 준수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세척 후 잔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과일 또는 채소에는 1종 세척제를, 조리기구와 식기에는 2종 세척제를 사용하며 제품 선택 시 전면에 ‘위생용품’이라는 표시와 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세척제를 사용해 씻을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서 과일과 채소는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어야 하며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야 한다.

과일 또는 채소는 세척제 용액에서 5분 이상 담가두면 조직이 물러지거나 영양소가 손실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용 세척제를 사용해야 하며,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세척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거품 발생으로 고장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헹굼보조제는 최종 과정에서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사용권장량에 맞게 사용한다.

참고로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하고 2종 세척제는 가공·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용기를 씻는데 쓴다.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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