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9일 0시 40분께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 측은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이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지난 이틀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면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