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민형배 앞세운 민주당, '검수완박' 의결 강행(상보)

민주당, 법사위 안건조정위·전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국민의힘 반대로 회의장 '아수라장'
  • 등록 2022-04-27 오전 12:27:20

    수정 2022-04-27 오전 8:57:1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추진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법사위는 이날 0시 1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의결은 기립표결 방식으로 진행됐고, 총 18명 법사위 의원 중 11명(민주당 10명, 무소속(민형배) 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꼼수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포함,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했고, 즉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격렬하게 항의했다. 마지막 전체회의 표결 전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형배 의원은 위장탈당이고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하려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위원 (재)선출 건에 대해 요구했지만 위원장이 이를 받아 주지 않았다”며 “안건조정위 절차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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