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추진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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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0시 1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의결은 기립표결 방식으로 진행됐고, 총 18명 법사위 의원 중 11명(민주당 10명, 무소속(민형배) 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꼼수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포함,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했고, 즉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격렬하게 항의했다. 마지막 전체회의 표결 전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형배 의원은 위장탈당이고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하려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위원 (재)선출 건에 대해 요구했지만 위원장이 이를 받아 주지 않았다”며 “안건조정위 절차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