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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즉각 귀가조치됐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사건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금액의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최근 노조 관련 공작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국민노총 설립 자금을 노동부 장관 출신인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에게 요청한 후 실제 국정원 자금 수억원이 국민노총에 지원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노동부 노사협력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장관을 지난달 25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이 와해되길 바라고 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제3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국정원에 1억원 넘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의혹이다.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이명박정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