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오픈넷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안은 새 정부 출범 이전 방송통신위원회(당시 이계철 위원장)가 만들었다가 투명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라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이후 미래부가 다시 전담반을 만들어 각계 의견을 듣고 고쳐서 만든 것이다. 오는 10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연다.
미래부 들어 방통위보다 망중립성 진전
미래부가 3일 사전 공개한 기준안에 따르면 방통위 시절보다 망중립성이 진전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통신사가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대규모 해킹 공격(DDoS) 시 좀비 PC를 망에서 차단하는 경우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관련 법이나 약관에 근거한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동의를 얻은 경우(이때에도 시장경쟁 상황과 요금수준, 이용자 선택권 보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등으로 한정하면서 특히 예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부분을 삭제했다.
통신사, mVoIP 제한하려면 정부 판단 받아야
그러나 미래부 예시에서는 이를 삭제함으로써 이통사 약관만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경쟁상황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을 살펴 통신사의 차단이나 부분허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전 위원은 “미래부 안은 방통위 안보다 망중립성이 훨씬 잘 구현됐다”면서 “다만,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를 맡는 방통위 역할도 있는데, 미래부 안은 이 부분이 소홀하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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