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2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이 최근 제출한 ▲김원홍 씨(전 SK해운고문, 최 회장 형제 선물옵션투자관리인)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원홍 씨와 최 회장 ▲김원홍 씨와 최 회장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탄핵 증거로 채택했다. 녹취록은 김원홍 씨가 녹음해 변호인을 통해 최 회장 측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 내용은? 최 회장 억울함 호소, 김원홍 씨 김준홍 단독범행 언급
문 부장판사가 밝힌 녹취록에 따르면 김원홍 씨는 “최 회장은 죄가 없으니까 그냥 사실대로 하자”는 말을 했고, 최 회장은 “나는 (불법송금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 유력 증거로는 안 봐..9일 녹취록 신문 진행
그러나 문 부장 판사는 “김원홍 씨가 어떻게 녹음한 것인지 등을 밝히지 않는 이상 (녹취록을 바탕으로) 재판하면 뭐가 웃을 일이 될 수 있다”며 “다만, 탄핵 증거는 명확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니 증거로 채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9일 오전 10시 열리는 다음 번 공판에서는 녹취록의 대화 내용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공판에선 SK텔레콤(017670), SK C&C(034730)와 달리 최재원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SK E&S에서는 선지급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과 함께, 최태원 회장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SK에너지(096770)는 펀드 입금 이후 통장과 도장을 주지 않는 등 최 회장 형제가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열사 펀드 구성을 주도했다는 검찰 측 논리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최 회장이 펀드 계정에서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2011년 글로웍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온 김준홍 전 사장에게 펀드 자금 유용을 질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