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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동양대PC에 대한 대법원의 증거능력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며 “별건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만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대법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PC 2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통해 동양대 PC에 대해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해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포괄적 관리 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었기에, 정 전 교수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 사건과 정 전 교수 사건의 주심은 모두 천대엽 대법관으로 동일했다.
그러면서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소유권을 행사했다는 것인지, 몇 가지 근거만으로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증거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는 (검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전 공판에서 검사의 반대신문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하는 자료 제시는 곤란하다고 했지만 이젠 상황이 변경된 만큼 관련 증거를 제시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일단 증인신문은 위법수집증거 판단과 상관없이 진행한 후 기존의 위법수집증거 판단 철회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한 재판부는 오는 17일부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도 이날 공판에 강백신 부장검사 등 검사 12명을 출석시키며 공소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