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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7건

흔적도 없이 사라진 '55명'…제주 관광 온 그들은 어디로
  • 흔적도 없이 사라진 '55명'…제주 관광 온 그들은 어디로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또다시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사진=뉴스1)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입국이 허가돼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19.6%)이 2박 3일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이다.이 기간에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697명이며, 이 중 417명(59.8%)이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상당수가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697명 중 367명(52.7%)이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에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5명 중 89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 중 74명을 최종 입국 불허했다.앞서 제주에선 지난달 3일에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이 이탈해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제주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의 불법 입국 시도가 계속되자 지난 4일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전자여행허가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했었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일부 외국인이 제주를 불법 체류를 위한 장소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2.08.08 I 이선영 기자
한동훈 "불법입국 단호히 차단"…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 한동훈 "불법입국 단호히 차단"…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4일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외국인이 제주도를 불법체류 등을 위한 우회 기착지로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해 9월 도입된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제주도는 국제 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해 적용이 면제됐었다.그러나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 기착지로 악용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허가제를 적용해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 국경·이주관리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며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04 I 이배운 기자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사칭 대행 사이트 사기 주의"
  •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사칭 대행 사이트 사기 주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외국인들이 한국 입국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된 지 8개월째를 맞이한 가운데,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가 주의를 당부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K-ETA)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제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3일 “최근 K-ETA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정부는 K-ETA 공식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니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K-ETA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9월 1일부터 의무화에 들어갔다.대상국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B-1) 및 무사증입국(B-2)이 허용된 112개국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62개국은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돼 미국, 영국 등 50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K-ETA로 입국이 가능하고, 취업, 유학, 이민 등 목적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다.법무부는 K-ETA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아동 성범죄자, 마약 사범 등 위험 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고, 국내 기업이 초청한 외국 기업인 1827명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K-ETA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에는 유엔 대테러실(UNOCT)에서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K-ETA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3 I 하상렬 기자
文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두 배 늘었다?
  • [팩트체크]文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두 배 늘었다?
  •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체류자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만 해도 불법체류자가 20만 정도였다"며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 출입국 심사 난이도가 낮아져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가 4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즉 비자 협정 등을 통해 출입국이 쉬워지면서 불법체류가 늘었다는 것이다.이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또한 ‘출입국 심사가 완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았다. 불법체류자 2016년 20.9만명서 올해 6월 39.1만명으로 급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내놓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14년 불법체류외국인수는 20만 8778명, 2015년 21만 4168명, 2016년에는 20만 8971명을 기록했다.문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7년의 불법체류자수는 25만 1041명으로 1년새 4만 2000여명 늘어났고, 2018년에는 35만 5126명으로 급증했다.이후에도 불법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39만명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된 지난해에도 39만 2196명으로 소폭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불법체류자는 39만 1471명이다.총체류외국인수와 불법체류외국인수를 비교한 불법체류율 역시 증가했다. 2016년 불법체류율은 10.2%였으나 2017년 11.5%로 증가했다.2018년에는 15.0%로 약 3.5% 포인트 올랐으며, 2019년에는 19.3%였다. 이후에도 불법체류율은 꾸준히 높아져 올해 6월에는 19.8%를 기록했다.이처럼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가 늘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불법체류자수는 약 1.87배 정도 증가했다. 지난달 불법체류자 소계는 39만 1471명이었다. (출처='2021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보고서 갈무리)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크게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 인원수를 살펴보았다. 물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모두가 불법체류자는 아니다.다만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구인난을 겪는 영세업체들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동남아, 서남아 지역 국가 국민들의 불법취업에 기인한다"고 명시돼 있을 정도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대부분은 불법체류로 발생한다.이때 2014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11만 3351명이었으며, 2015년 12만 4515명, 2016년 15만 2486명이었다.다음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에는 14만 692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8년 17만 6837명, 2019년 17만 560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총 11만 8829명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로 확인되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32%(5만 6780명)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총 11만 8829명이다. (출처='2020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보고서 갈무리) 법무부 "출입국 심사 난이도 낮아진 것 아냐"'실제로 출입국 심사가 완화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무부는 "심사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경을 지킨다는 점에서 항상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출국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저가 항공사 취항 등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항공편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나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코로나로 인해 현장 점검 등의 단속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 또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사증면제협정(B-1) 또는 무사증입국 허용(B-2)' 같은 정책들의 부작용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 양지혜 인턴 기자
2021.07.27 I 양지혜 기자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다음달 3일부터 시범 운영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다음달 3일부터 시범 운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여행 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29일 “2년 간 제도 설계, 관계 기관 협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ETA는 미국의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제도와 같이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대상은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미국·영국 등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신청은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현지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 등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K-ETA는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허가 여부가 즉시성 있게 결정되고, 그 결과는 신청인의 메일로 자동으로 통보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법무부는 4개월 간 시범 운영 후 오는 9월 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K-ETA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 및 2년 유효의 K-ETA 허가서 발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법무부 관계자는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1.04.29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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